상담소 2004.11.19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당신청 기한(배당요구 종기일)은 첫 경매가 시작되기 전 "법원에서 정한 날"까지 입니다.(2002년 7월 시행) 이 기간내에 발생하지 않아 배당요구되지 않은 채권은 안타깝지만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 채권 등은 회사의 다른 재산을 수소문하여 압류 ->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당요구사항 변경 등의 민사절차법까지 섭렵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문의하시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죄송하며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와 관련해서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경매가 진행중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의 M&A의 시도로 인해 경매가 연기되고 또 1,2차 경매가 유찰 되면서 2004년 11월 18일 오늘까지 경매가 진행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임금채권을 신청 할 시에는 기한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던 직원들이 계속해서 기일을 끌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그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기존의 퇴직금 발생자들도 2003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3년이 됩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3년치의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채권금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채권 신청액을 변경 신청 할 수 있는지? 아님 다른 보상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명의 퇴직금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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