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9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산재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실습생 계약을 체결하였으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측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적인 지위가 유지되는냐 아니냐를 가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실습생들이 형식상 실습생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회사와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근로의 실질관계가 사용종속적이라면 그 일이 교육목적을 겸하고 있고 그 일하는 기간이 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의무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 규정에 의해 실습생인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 ( 1987.06.09, 대법 86다카 2920 )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의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국가나 학교의 정책으로서 실습과정에 참여한 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8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8번 해설【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먼저, 매번 많은 도움을 얻고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노동ok 관계자분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
>====================
>
>경기도의 자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맡고 있습니다..
>
>업무를 진행하는 중, 실업계 고교 3학년 학생을 현장 실습 명목으로 채용을 하였고, 이러한 실습생을 현장 생산직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제가 학교 다니던 때(90년대 초반)의 실업계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조기 취업과는 많이 다르게 요즈음에는  말 그대로 현장 실습의 개념에 가깝다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측과 학교측, 학생 측 이렇게 3자가 현장실습협약서를 작성하게 끔 되어 있더군요..
>협약서를 검토하여 보니, 근태, 근무, 권리 등이.. 근기법에 준하여 작성되어 있고, 또한 연소자근기법에도 준하여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
>
>1) 협약서를 작성하고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
>1.1)  물론, 협약서 이외의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
>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
>1.5) 상기 1)의 학생을 근태 불량, 지도 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하게 될 경우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혹 있다면.. 적법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
>2) 파견사를 통하여 파견사, 학교, 학생당사자(보호자)의 협약서 작성을 통하여 당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
>2.5) 상기 2)의 학생을 해고하게 될 경우..
>
>3) 만약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학교의 암묵적인 동의(조기취업)아래, 학생 자의 판단으로 사측과 당사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학생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만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인 경우)
>
>4) 요즘 실업계 고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1 제도"(2학년을 마치고 난 뒤 사업체에서 1년간 학업 대체로 실습을 하는 제도)를 통해 입사하게 된 실습생의 경우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이들의 대부분은 만 18세 미만으로 연소근로자의 성격을 띰)
>
>5) 이런 실습생의 법적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건지..
>
>6) 더불어 협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등재해야 할 조항(학생측, 회사측)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
>장황하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네요.. ^^;;   매번 만족스러운 답변으로 일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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