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2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의 근로기간, 휴게, 휴일의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인가?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사업장 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 월차휴가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됩니다. 연 월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법률 상담 코너의 휴가휴일의 부분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를 실어드리니 귀하께서 하시는 업무가 이에 속하시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함은 아파트 또는 건물의 경비업무, 창고의 물품감시업무 등 본래의 맡은바 업무자체가 타인의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로써 상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시적 근로자'라 하고, 보일러공 또는 기관실 종사 근로자 등과 같이 실제근로시간에 비해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이고 8시간 이내인 자로써 맡은 바 업무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연속적'의 반대)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단속적근로자'라 합니다.(제조업종사 근로자등 보통의 근로자의 업무형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교하여 쓰는 말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시설점검과 비상대기를 하는 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3. 더불어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 단속적 업무로 인정을 받았는 가 여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가셔서 문의 하여보시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어 최저임금 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체불임금"이 되어 그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스포츠센터내 남 사우나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근무시간이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데
>급여는 9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월 2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저 임금인 2840원으로 따져보아도
>기본급   2840x12시간x28일 = 795200
>야간수당 1420x6시간x28일 = 238560
>휴일수당 1420x12시간x4일 = 68160
>
>합계 1101920원 인데
>
>제가 계산한 방법이 틀린건지요
>회사측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서 최저임금이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던데
>그말이 맞는 지요..
>
>제 근무조건으로 급여 책정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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