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상담소 관리자님 언제나 정확한 답변 성의어린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무교대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직책:조리원
현 근무: 23:00-3:30분 야식근무
회사 요구사항:주야간 1주씩 교대근무 주간 8시-오후4시
근로계약서 작성당시:근무시간 및 근무지 변경을 명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주간에 개인적으로 하는일이 있어서,,주간 업무를 못합니다.
결론은 해고시킬 목적으로 밖에 생각되질 않는군요!!
구제 받을수 없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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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근무: 23:00-3:30분 야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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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당시:근무시간 및 근무지 변경을 명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주간에 개인적으로 하는일이 있어서,,주간 업무를 못합니다.
결론은 해고시킬 목적으로 밖에 생각되질 않는군요!!
구제 받을수 없나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