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3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글의 내용 중 다음의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 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작년 정식 채용한 직원의 급여가 년간 2000만원이 넘지만 통상임금이 640천원 이하로 지급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불협화음으로 향후 채용되는 계약직은 시간급으로 운용되며 정식직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회사는 최저임금 저촉회사가 된다는 뜻으로...

2. 다만 2004년 9월 1일 부터 2005년 8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2,840원, 일급 22,720원(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월급 641,840원(이것 또한 일일 8시간근로를 기준으로 함)입니다. 이러한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 관서에 최저임금과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분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위반과 체불임금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정서 제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의 임금체불코너의 내용 중 노동부진정의 내용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실 때에는 위의 무장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질문 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으로 시간급 2,900원의 급여로 매월 시간외 식대 등 70-80원의 급여를 수령하다가 계약직 중 우수한 직원에 한하여 정식직원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요, 기본급은 50여만원으로 상려금 1000% 등 작년 수령액이 16백여만원으로 년간 2배가 넘는 급여를 받게 되었고, 우수직원에 대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될수 있는 어쩌면 기회는 늘 주어지는 조그만한 회사입니다.
>
>노사협의회 시 작년 정식 채용한 직원의 급여가 년간 2000만원이 넘지만 통상임금이 640천원 이하로 지급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불협화음으로 향후 채용되는 계약직은 시간급으로 운용되며 정식직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회사는 최저임금 저촉회사가 된다는 뜻으로 계약직은 매년 시간급으로만 채용하고 재계약은 3년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정식직원에게는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기로 함)
>
>회사의 직원중 계약직 근로자가 다수이고 앞으로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무리 일잘해도 계약직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는 후배들에게 미안 할 따름입니다.
>
>최저임금 여부를 떠나 현 상태로 계속 급여를 수령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회사의 재제조치에 대해 알려주세요(직원이 고발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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