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4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누나분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부당전직 이후 복직에 따른 상급자의 눈초리 등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암묵적으로 자진퇴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힘드시더라도 조금더 버티어보자고 누나분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탄압등이 더욱 노골화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고충호소를 해볼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군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법률위반행위(위법행위)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조금더 버티시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사유서********
>  04년 1월부터 상사와 여직원, 남직원, 저 본인과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5월 20일에 경리직을 맡고 있던 저를 판매사원직책으로 부당 변경하여 매장으로 업무를 변경하여 갔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처리에 대한 원직복직신청을 하여 3개월 만에 승소를 했습니다. 저의 본사에서는 미리 저의 판정사실을 확인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명령서가 내려오기 전에 저에게 합의의사를 물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전 저의 본연의 업무를 찾고자 복직해 줄 것만을 요청했습니다. 합의의사를 묻던 날짜는 7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승소를 알면서도 8월 2일에 새 경리를 입사시켰고, 8월 24일 저는 복직을 하였습니다. 소장님은 새 경리를 8월 31일자에 합의에 의하여 매장으로 보냈습니다. 복직일 이후로 간접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었구요, 10월 6일에 영업소 판매사원, 영업사원 및 전 사원을 사무실로 급작스레 집합시켜 새 경리였다가 매장을 간 (하진희)를 10월15일부터 사무실로 복직시켜 저랑 같이 근무시키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10월 10일경에 전에 없던 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영업소장, 경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작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는 “회사 경영상 회사(갑)은 을(근로자)의 근무지 및 직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본 근로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라는 명시가 있어, 이미 부당보직변경을 당한 본인은 작성하기가 꺼려졌습니다. 소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물으셨고, 저를 부당 보직 변경시킨 부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제가 앉아서 일하던 책상은 하진희에게 넘기라고 하여 넘겼고, 제가 하던 업무도 넘기라하여 넘긴 시점입니다. 심적으로 너무 견디기 힘들어 소장님께 지난 11월 6일에 우체국 출장을 나가면서 녹취를 위해 녹음기를 켜놓고 나간 사이에 부장님이 새 경리에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돌발상황이 벌어져도 침착히 대해라” 라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접적으로 해준 말을 들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쳐버린 저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소장님은 또 그 말을 부장님께 전했고, 부장님은 그 이후로 계속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시말서, 녹음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재촉하고 있고, 또한 저의 업무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의 본사간부진도 마찬가지구요, 노동청에 갔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이미지손실이라고 저를 어떻게든 몰아낼 생각들만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엔 부당전직처리(경리직 ->판매직)하더니, 최근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하려는 심상인지, 노동청 고소에 대한 보복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누나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인데요.  이제는 누나가 몸까지 아프고,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보상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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