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6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너무나 황당하네요.. 근로자의 잘못이나 경영상의 이유 등 특별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출근한 근로자에게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다니요. 해고가 무슨 장난입니까? 미리 사람 다 뽑아 놓고 나가라고 하게!!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찜질방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월급제 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장도 말이 사장이지 주인에게 월급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이 목적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나 속내로는 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겉으로 강력하게 복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 복직한 후 업무를 수행할 정상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무방하니까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를 파리 목숨 정도로 아는 회사측에게 부당해고임을 각인시켜주고, 근로자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복직명령과 동시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판정시까지 약 3개월 소요)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므로 소액이지만 일정의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13번 게시물【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꺼번에 해고당하신 여러분들이 함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효과는 더 클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회사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고, 만약 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에 관한 진정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되어 있으며,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38번 게시물【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수당문제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자, 수습사용중인 자 등은 해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에 그 절차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틀전만해도 찜질방식당에서 1년넘게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어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러 가니
>실지적인 사장이 (현사장은 월급제사장입미다)월급제 사장보고 가게을 1시간안에 정리하고
>나가달라고 하면서 일하는 아줌마들 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 주방장을 다구해놓고 있어음)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지,
>월급제사장님과 저희들(4명)은 이유도 모른체 1시간만에 내좇겨나서요.
>이런경우 월급제 사장님과저희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미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불법파업 여부 2005.11.29 720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요? 2007.01.17 494
☞불법파견 여부에 관한 건 (동일장소,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08.08.28 1335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2005.12.23 2431
☞불법체류근로자가 체당금신청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 2008.04.12 2364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법인회사의 지입차주의 근로자인가? (근로... 2004.11.30 1695
☞불법 해고인지,(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05.01.24 1844
☞불법 파견에 대하여? 2004.10.13 413
☞불법 파견근로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2004.10.20 692
☞불법 연봉 삭감!!!!!!!(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 2008.10.07 3117
☞불미스러운 일로 자진해서 사직서를 썼지만... 2004.05.07 470
☞불량건에대한 임금,퇴직금--급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7.16 1701
☞불규칙적인 근로형태로 인한 포괄수당선택시 연장근로시간 산출법 2005.07.18 945
☞불가분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2005.10.26 832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정산 2004.05.31 2872
☞분사를합니다. 2005.09.07 440
☞분만휴가중에도 노동조합 임원(또는 간부)으로의 취임이 가능한... 2007.02.22 724
☞분만휴가중 퇴직을 하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특별한 ... 2008.12.16 1163
☞분만휴가 후 그만 두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007.06.05 1957
☞분담식 휴일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06.01.17 523
Board Pagination Prev 1 ... 4945 4946 4947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495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