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의 확인은 꼭 사회보험의 가입여부를 통해서만 확인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면,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해볼 수도 있고, 정 안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의 사본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합니다. 동일한 경영의 체계란 두회사가 서로 다른 회계나 인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회계와 인사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대상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지금 근무하는 회사는, 규정상 입사후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3개월 근무 후 직원 계약을 한 이후, 국민연금이나 각종 보험 햬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계산은 입사한 날 (수습포함)로 계산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입사한지 8개월이 된 지금, 전 세금을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냈으며 아직 문서로된 아무런 계약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상황상, 어쩌면 1년만에 퇴사를 할 지도 모르는데, 계속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증거(?)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조만간 계약서를 쓰게 될텐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 만약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꼭 들어가야 하는 조항은 무엇입니까?
>
>게다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는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저마냥 국민연금이나 각종 보험의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이들은 입사한지 1개월~7개월 됬습니다-
>이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서 퇴직금을 못받는건 아닐런지요..??
>
>또 회사 두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들 7명 중 2~3명은 다른 회사에서 월급이 나가는 것처럼 되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서 퇴직금을 못받는건 아닐런지요..??
>
>참고로 면접시에는 분명이 퇴직금은 따로 있다고 했었습니다.
>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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