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9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갑작스러운 사고와 장기간의 요양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무사히 완치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통상임금 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를 초과 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증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산재 요양 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 간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그러나 해고금지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을 뿐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거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인정되는데, 귀하께서 요양을 종결한 후 복직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셨는지, 회사측은 자동 퇴직처리하기 전에 귀하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귀하의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임이 의사의 소견에 의해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업무부여를 하지 않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급기야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면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하에게 복직의 충분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13번 게시물【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택시영업기사입니다.2001.12월에 근무도중 불의사고로 중상을 입고 올 7.31일로 치료종결을 했습니다.70%의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전근로자에게 5%임금증감이 있었다는날로부터 휴업급여에도 합산되어지는지요? 그래서,합산되어 급여를 못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 부당해고(퇴사)에 관해서... 산재기간동안 퇴사를 안했습니다. 저는 치료종결과 차후 장해보상종결을 본후에 본인의 퇴직여부를 판단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치료종결후 사전통보도 없이 10.26일자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퇴사(자동)된다고 날라왔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자동퇴사가 됩니까? 구제방법이...?짧은글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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