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가지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일정정도 인정될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는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를 총칭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합니다.) 사용종속관계의 여부는 형식적 지위보다는 실질적은 권한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과장이든, 부장이든, 상무든, 대표이사든 그 형식적인 지위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1번 해설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근로자의 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 사직의 사유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사직권고를 받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2개월 이상의 장기 휴업이 실시되고 더이상 사업재기의 전망이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 39번 게시물에 예시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소유주가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맏고 있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 사장이었죠. 그런데 듣기로는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않되는 겁니까? 퇴사후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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