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9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원의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조정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됩니다.(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결정문이 확정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결정문을 받은 후 2주내 당사자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문이 확정되면, 이 결정문을 근거로 회사재산(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로 된 재산, 개인회사라면 사장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을 수소문하여 압류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정의 절차까지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나 압류나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이 들어왔었고, 이후
>소액재판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조정성립으로 끝났는데요..
>
>만약,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체불임금을 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제집행으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채권확보를 해야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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