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9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그저 근로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회사의 작태에 저희들도 화가 나내요.. 경영상 어려움이 사실이라면 무조건 정리해고하여 근로자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회사가 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근로자와 함께 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진데... 여전히 회사의 이익이 우선인 것을 보면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해도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2. 어차피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니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우선 해고라는 사실이 있었음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측에 해고통보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측에 "해고확인요구서"를 발송하세요. 해고확인요구서의 내용은 "00월00일 오호 00시경 xxx 사장에게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 △△일까지만 일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해고통보후 서면으로 명시적인 해고통보서를 보내줄 것을 누차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의 반응이 소극적이어서 이 건 확인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월 □□일까지 본인에게 해고통보서를 보내지 않으면 xxx 사장의 구두상의 해고통보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는 요지가 될 것입니다.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됐지 굳이 이러한 서면 요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간혹 해고 이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보상이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해고한 적 없다', '근로자가 스스로 나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회사가 있기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번거롭지만 해고의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서를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서는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1부는 회사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받은 것은 잘 보관해두셨다가 회사가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올 때 해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이후 해고사실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1) 첫째는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일단 해고를 수용하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귀하는 입사한지 1개월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규정에 적용이 배제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젝하는 방법으로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귀하가 해고예고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 해고가 부당하므로 무효로 하고 나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드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맘 속으로는 복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겉으로라도 복직의의사를 피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1) 원직복직명령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라도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죠. 복직 후에 근로자가 계속근로가 힘든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판정이 날 때까지는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적당한 합의금에 합의한 후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으므로 구제신청시 양상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13번 게시물【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위한한 것에 대해 관할 노동사무소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구제신청과는 다르게 부당해고죄에 대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하면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회사측과 감정상의 다툼은 피하기 곤란한 난점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장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수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이 모두 포함된 수입니다.)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을 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퇴직의 사유가 해고이거나(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스스로 나온 것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셋째는 적극적인 의사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둘째 요건은 충족될 수 있으나 입사한지 1개월여 정도밖에 안된 상황이므로 이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취직한 회사가 있는지,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그 가입기간이 이 회사에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내인지,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직장을 다니는데 요식업 주방에서
>1달전에 면접을보고 다음날부터출근하라는연락을받고출근을했읍니다
>그러고20여일이지나 실장이 말하더라고요 감원 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말로는 업장이장사가안되어 00까지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곳에서더있고싶지도앉아요. 방법없을까요..?
>필요할때는 지맘대로쓰고 장사가안된다고 자르는것도 맘대로되나요  요즘 정신적.육체적인스트레스로너무힘이듬니다
>실은 6개월전1명이다쳐 치료를다하고 이곳으로다시 출근하게되었는데 그사람이근로하고 나를나를내보내기로
>한것같아요 현재 같이근로
>그래서 실업급여.법적대응.정신적.육체적스트레스로인한 위로금을 청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업장에??????????
>업장:::::고려정 강남에있음  한정식집 외국관광객 대상으로 장사하는데 주방위생이 아주엉망이에요 고발합니다
>이런곴에서 먹는음식이 나오다니 어처구니없더라고요  외국관광인을 등쳐먹는일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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