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9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정식채용한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정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게됨은 물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체 취업규칙에 그 기간이나 임금지급율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인턴시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의 70% ~ 80% 수준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의 형태인데 이는 각 회사의 사정이나 수습제도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것이므로 회사의 수습사원제도의 근거규정(취업규칙이나 자체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마련하여 해당근로자와 합리적인 기간내에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습근로자라하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일반근로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삼는다하더라도 인정됩니다. 10년 일한 근로자와 3개월 수습 중인 근로자 중 똑같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 3개월 수습 중이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폭이 넓게 되는 것은 사회통념적이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수습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지난 실습생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 수습이란 것이.. 정식 채용의 유보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습 중에 있는 부적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면.. 기존의 사원과의 형편성 차원(임금, 근로 강도 등)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십분 이해도 가는 것도 사실..이구요..
> 그런데.. "기존 사원의 권익 보호"와 '직무와 근로자 개인의 Positive Match"를 위해 수습 기한을 정함에 있어 물론 부적응자의 권익도 고려하기 위해서.. 수습기한을 어떻게 내 놓아야  양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근기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근기법에  제35조제5호의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를 말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3월 이내"가 최상의 한도 인지.. 아니면, 이 보다 더 장기의 수습기한을 정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정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1. 5) 구체적인 예를 들어 취업규칙상 "수습의 기한을 5월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수습의 종료됨에 따라 사내 규정에 의거, 적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규 사원으로 채용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수습의 기한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금번..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을 명시  해야하기에..
>
>2.) 만약 경영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수습 사용중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때.. 수습 기한을 3월, 5월을 정함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은 있는 것인가요?
>
>2.5)  짧은 소견으로나만, 수습 기한이 3월이내인자는 수습기간 중 경영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시, 혹은 근로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에는 별도의 해고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바른 판단인지요.. 물론 수습사원이라고 해도, 무작정 사용 종료 할 수 없음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3) 수습 기한을 5월로 했을 경우, 수습 기한 중.. 업무 부적응, 근태 불량 등 사회 통념적으로 채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수습 사원의 경우 수습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지..(같은 일하는 옆 분이 안쓰러울 정도..)
>
>3. 5) 만약 경영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수습 기간내 수습 근로자를 우선 해고를 해도 무방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이상입니다..
>
>====================
> 어차피 수습인데.. 되면 좋고 안되면 하는 수 없지 하는 맘에.. 무임승차와도 같은 수습 사원도 있도 있는 반면, 수습 중 이라 아픈 몸을 끌고도 앞서 말한 이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더군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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