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9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한 이후에도 이전 회사측과 금전적 관계가 말끔히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이제껏 나머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질질 끄는 수법을 쓰는 대개의 사용자는 "미루다 보면 스스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대로 있다가는 근로자의 마음 고생만 더하게 되니  "무슨일이 있어도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동생분이 군복무 중이라면 자유롭게 노동부 조사과정에 임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2. 다만, 법대로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마지막 방법으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한 문구"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요. 그래도 안돼면 주저함없이 회사측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잠깐 아르바이트를 햇는데. 170만원을 못받고 군대를갓습니다...
>동생말이 군대가기전에준다고해놓고 동생이 10월말인가11월초에 첫휴가를나왓는데...
>그떄도 돈을 달라고말을하고 준다고하고 동생은 복귀를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한테 저나를해서 통화를 한결과...170만원중 반만주고 나머지는
>다음달말에 준다고해서 전 100만원만 미리주고 나머지 70은다음달쯤에달라고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하기로하고 25까지너달라고햇는데...이사장이 저나도안받는겁니다..
>그래서 전 여자칭구한테 저나해서 물어보라고햇더니 여자칭구전화는받는겁니다...
>여자친구왈 29-30일날 수금날이어서 그떄준다고하는겁니다...
>만약 29-30일날 돈을못받게된다면...고소나 .영업정지를시키고싶은데...
>가능할까여...
>아무리아르바이트지만.임금도안주고.너무한거아닙니까...
>
>시원한 해답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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