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9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황당한 경우군요. 동료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직장 상사의 험담을 고자질하다니..  다만, 사용자는 험담의 수위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직장 질서문란 등의 죄목(?)을 물어 징계를 가할 수는 있을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과 징계간에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가장 큰 중징계인 해고를 한다면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잘못을 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급자의 기분이 상했다는 것만 가지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린트하여 제시되었다는 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에 평균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킨다는 취지이므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13번 게시물【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부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실 수가 있는데, 고소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사용자의 국가 강행법률 위반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하는 것인데 고소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고, 복직할 의향도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2조)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사업주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규정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규정 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38번 게시물【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부당해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방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동료들(4명이서)과  인터넷 메신저로 대화중 직장상사의 험담을 했는데, 그중의 한사람(같이 험담한)이 직장 상사에게 대화내용을 인쇄해 고자질을 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직장동료들(4명이서)과  인터넷 메신저로 대화중 직장상사의 험담을 했는데, 그중의 한사람(같이 험담한)이 직장 상사에게 대화내용을 인쇄해 고자질을 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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