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9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전 미사용 연월차휴가청구권이 있다면 근로자는 자유의사로 이 청구권을 소진하고 퇴직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시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진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회사측에 연월차휴가청구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인 연월차휴가 청구를 하시고 1부를 보관해두십시오. 혹시라고 있을지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귀하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임을 증명받을 증거자료로 보관하자는 취지입니다.

2. 다만,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그 사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차휴가의 경우 회사의 승인 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회사가 시기변경권(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다른 시기에 사용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에는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다면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 제출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 사직서 제출의 과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회사의 최고책임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고책임자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아 근로자의 채용, 사직서 수리, 배치전환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했다고 하여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어야 하므로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최고책임자의 수리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38번 게시물【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2주동안 퇴직처리 못해준다고 버티고 괴롭히고 회유하고 저주당하고..
>
>인사과에서는 팀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회사 사직서를  준다고 하고..
>
>결국은 월요일에 자필로 제가  직접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
>사표를 내는 경우, 약 1달간동안은 더 다녀야한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
>만약, 제가 휴가와 년월차를 합해서 약 14일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하루라도 더 다니기 싫어서요..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
>제가 2주는 회사는 더 다니고, 나머지 2주는 년월차와 정기휴가를 이용하면 한달이 채워지는데
>
>이 가능성을 이용하여 퇴사가 가능한지요?
>
>그리고, 사직서는 인사권이 있는 팀장에게 내도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게 되는지요?
>
>아니면, 인사과에 내야하는 지요?  가급적이면 팀장에게 내었으면 합니다.
>
>빠른 답변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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