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ark0420 2004.11.29 03:05
팀장이 2주동안 퇴직처리 못해준다고 버티고 괴롭히고 회유하고 저주당하고..

인사과에서는 팀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회사 사직서를  준다고 하고..

결국은 월요일에 자필로 제가  직접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사표를 내는 경우, 약 1달간동안은 더 다녀야한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만약, 제가 휴가와 년월차를 합해서 약 14일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다니기 싫어서요..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2주는 회사는 더 다니고, 나머지 2주는 년월차와 정기휴가를 이용하면 한달이 채워지는데

이 가능성을 이용하여 퇴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직서는 인사권이 있는 팀장에게 내도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인사과에 내야하는 지요?  가급적이면 팀장에게 내었으면 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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