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30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할 사안인 바, 규약상 정해진 전대 대의원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신임 대의원 운영위원들이 선출되어 당선 확정 공고가 되었더라도 기존 대의원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대의원 운영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대의원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기존 대의원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신임 대의원 운영위원들이 선출되어 당선 확정공고가 있었던 것이라면, 기존 운영위원은 임기 만료일로 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한 선거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신임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약]
>1.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대의원 운영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지부는 지부장을 운영위원으로 한다.
>3.대의원 운영위원 결원시에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 인준을 얻어 대의원 중에서 보선한다.
>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약]
>대의원 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결원시 보선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선거관리 규정]
>본 선거 관리 규정에 의거 당선이 확정된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된 때부터 개시된다.
>
>상기와 같은 규약과 규정이 있는데 신임 대의원 당선 확정 공고후에 전임 대의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 신임대의원 확정공고일 : 11월 30일
>- 전임대의원 운영위원 선출일 : 10월 30일
>- 운영위원회 개최일 : 11월 15일
>
>집행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전임 대의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하려 한다면
>이것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
>운영위원은 대의원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신임 대의원 당선 공고후 전임 대의원 운영
>위원의 임기를 및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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