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1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궐선거의 의미는 임기 도중에 사직·사망 또는 실격한 사람의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말합니다. 노조 규약상 대의원의 보궐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대의원의 임기내 특정 사고로 인하여 대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대의원의 권한을 상실한 때에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마련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의원의 무입후보지역에 대해서는 규약상의 대의원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규약상 보궐선거의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 조직의 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약]
>(조직위원제도)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나 임기가 6개월 미만 남아있는 사고 선거구의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구의 회원중에서 위원장이 조직위원을 임명한다.단,조직위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선거관리규정]
>(무입후보)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당해 선거구 회원중에서 조직위원을 임명한다.
>
>(보궐선거)
>대의원의 유고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 선거하고,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사무노위 위원장이 선
>거구 조직위원을 둔다. 상기 1, 2항의 “6개월”은 유고 발생일을 기산 시점으로 한다.
>
>지난번 의뢰한 내용중 "선거관리규정-보궐선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지난번과 같은 답변이 나온거라
>하여 다시 의뢰 하오니 답변을 부탁 합니다.
>또한, 보궐선거 규정의 유고의 의미가 넓게 해석하여 무입후보 선거구를 포함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과 노동조합 운영의 일반적인 관례에 있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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