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입사했을때부터 맡은 업무를 2년이상 계속 해오다가 윗사람이 다른사람과 업무를 바꾸라고 했을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해서 그만둔다고 한다면 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지만 윗사람의 지시로 업무를 바뀌게 됨에 따라 회사에서 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마땅히 보이지 않을 것이며, 본인 입장에서는 업무가 바뀌는게 싫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는 것인데
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만약
근로자가 입사했을때부터 맡은 업무를 2년이상 계속 해오다가 윗사람이 다른사람과 업무를 바꾸라고 했을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해서 그만둔다고 한다면 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지만 윗사람의 지시로 업무를 바뀌게 됨에 따라 회사에서 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마땅히 보이지 않을 것이며, 본인 입장에서는 업무가 바뀌는게 싫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는 것인데
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