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2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신것같습니다. 임금을 받은 후에 하셔도 늦지는 않았을텐데...
일단 진정을 취하하게 되면, 재차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어렵습니다. 검찰에 별도로 고소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형사적인 처벌은 어려우므로,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가압류 및 지급명령신청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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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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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시네요..
>
>제가 진정서를 취하했는데요..문제는 노동부가 아닌 검찰에 진정취하서를 냈다는 겁니다
>
>노동부에서 사건이 종결(해결이 안돼)되어 검찰로 송치됐는데 사용자측에서 전화가 와서 검찰로 <진정취하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열흘후 임금을 준다기에..뭐....  그렇게 해 줬습니다
>검찰에서 사용자한데 전화가 몇번 간듯합니다
>원만한 처리가 안될때는 형사처벌할수 밖에 없다고요..
>사용자는 저한테 진정취하를 요구했고 열흘후에 임금을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마음에 팩스로 <진정취하서>를 보냈습니다 당연 임금을 받기는 커녕 전화한통 없습니다
>이럴때 다시 진정이 아니더라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
>현재 <임금체불확인서>는 받아 놓은 상태이구요
>
><진정취하서>내용에는 "임금체불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본바 진정을 취하합니다"라고 썼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
>답변을 부탁드리며
>
>오늘도 수고 많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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