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상시 9인의 근로자 분이 일하시는 사업자이라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외 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조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기에 이러한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부분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대치되게 됩니다.

3. 귀하가 질문 주신 조항과 일치하는 사례는 없지만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97조 조항에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조항은 회사가 전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에 과반수로 정해놓은 것이므로 즉, 회사의 편의를 봐준 조항이라고 볼 수 있기에 불이익 변경일 경우 9명 근로자의 과반수 즉, 5명 이상의 동의 불이익 하지 않은 변경일 경우 5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총 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소 입니다.
>법에의하면 취업규칙은 상시10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두고있어 당업체에서는 사실상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노동부에 신고는 하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1.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만한 규정이 있는지?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경우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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