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2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조조정인정 여부라고 하셨는데 이를 "정리해고"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왜 소사장의 형태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조금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후 공정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상의 상황이 않좋아 신규개발업무 이후의 것들을 소사장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정리해고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사는 인턴 장려금 혜택과 청년 채용 장려금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그런데 당사에서는 사내에 소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규 개발 이후 양산 시점에 들어가서는 소사장으로 인원 및 업무를 이관합니다.
>
>그래서 퇴사 신고시 저는 전직으로 신고를 합니다.
>
>참고로 전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당사에 계속 근무를 합니다.
>
>이런 식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구조조정으로 봐야 하는지?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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