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2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회사측 부담분 50%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결국 회사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다??)한 것으로 이는 위법하며, 해당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각 보험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귀하의 월소득액이 200만원이므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1,915,000 - 2,030,000 소득자에 해당하는 월1,970,000원인 33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1970000원의 9%에 해당하는 177,300원이 귀하의 보험료인데, 이를 근로자4.5%(88,650원)가 자신의 급여에서 부담하고 회사도 4.5%(88,650원)를 자신의 자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귀하의 월소득액이 200만원이므로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1,900,000~2,050,000 소득자에 해당하는 월 1,980,000원인 22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1980000원의 4.21%에 해당하는 83,340원 귀하의 보험료인데, 이를 근로자 2.105%(41,670원)가 자신의 급여에서 부담하고 회사도 2.105%(41,670원)를 자신의 자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료
귀하의 연소득액이 2400만원이므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괄보험료비율 0.9%에 해당하는 연 216,000원(월18,000원)의 보험료 이를 근로자 9,000원(0.45%)을 자신의 급여에서 부담하고 회사도 9,000원(0.45%)를 자신의 자산에서 부당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료
전액 회사부담입니다.

2. 연봉계약서를 통해 "연봉총액 2400원이고 이중 상여금, 시간외 수당, 퇴직금, 4대보험의 전금액을 포함한 금액임"이라고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제외한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은 연봉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즉 연봉총액 2400만원과 별도로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신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전금액'이라는 표현은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전금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료 전금액'이라는 표현이 '회사측 부담분까지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라는 이러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왜냐면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에서 각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라고 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즉 법률에 위반되는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제에 따른 별도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각종의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의 연봉계약이 이상한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직원이 연봉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헌데 계약서의 내용중 연봉제 급여에는 상여금, 시간외 수당, 퇴직금, 4대보험의 전금액을 포함한 금액임.
>이라는 항목이 있읍니다.
>하지만 월급명세서를 보면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만약 연봉이 2400만원이라면
>기본급 200만원 4대보험 공제 00만원, 차감지금액 0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현재는 30일부로 퇴사를 한상태인데 처음엔 퇴직금이 없다하다가 제가 법률을 들어 따지니 알아보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한점은 퇴직금 문제와 또 4대보험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4대보험의 보험료를 회사와 직원이 50%씩 나눠서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직원이 100% 부담하게끔 작성하고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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