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o1919 2004.12.02 18:10
이번에 생산직으로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총 7일의 근무기간 중에 2일을 무단결근하고 5일근무하고 안 나오고
말없이 퇴사하였습니다.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기법에 위배되는지요?
위배된다면 관련조항은 어디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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