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6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금으로 생활을 하셨을 텐데 긴 기간 동안 많이 오려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회사의 경영상어렵다고 하여 빌려 주신 돈 250만원의 경우 노동봅에 의하여 구제받으 실 수 없습니다. 즉, 민사적이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지만 보다 간단한 방법은 사업주에게 언제 빌려간 250만원을 언제까지 받겠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셔서 이후 지급일 까지 사업주가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공증서를 이유로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셔서 변제 받으셔야 합니다.

2. 체불된 임금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 양식은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동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게 되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사업주와 귀하를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하게 되며 체불임금이 확실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의 [체불임금]코너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3월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세서도 올1월경부터는 받지 못했고 급여도 통장이든 어디 근거가 있으면서 받은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어쩔때는 200만원도 받고 어쩔때는 100정도 받고 80만원등 들쑥날쑥입니다.
>최근 두달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요.
>
>그런데 그회사가 작년8월에 상호는 동일하고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면서 그회사에 다니던 부장에게 넘어가고 저희 신랑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넘어가기전 회사가 어렵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통장에서 몇업체로 대금으로 송금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작년4월경인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계산으로 월급만 못받은것이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1200만원이 넘고 저에게 작년4월경에 가지고 간것은 2백50만원정도 됩니다. 합이 1450만원이 됩니다. 전혀 적은 돈이 아니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돈을 어떻게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수고하시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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