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6 1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된 경우, 업무량, 시간, 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제적,정신적으로 과로한 경우, 그로인해 뇌,심장질환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사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중 도둑의 침입을 받고 그 문제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사망인정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사망의 원인은 패혈증(추정)이라는 점인데....
의학계에서는 뇌졸증환자의 5%정도가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에 관한 설득력 있는 주장만 제시할 수 있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산재인정 여부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7세로 24시간 맞교대 경비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퇴근 후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20일정도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추정)으로 사망했습니다.
>발병 몇달전에 근무하는 곳에 도둑이 들어서 그 문제로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바 있습니다.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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