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답변자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원장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울분을 참을수 없군요.... 다만,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문제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한국보육교사회나 전국보육노조(준비위원회)등에 호소하시어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각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들이 최근 '전국보육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연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국보육노졸 준비위원회  http://kcwu.nodong.org
한국보육교사회  http://kdta.or.kr/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 성북구 보문6가 27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인 예삐어린이집”에서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일동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글을 기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의 교사된 권리와 인간된 권리를 인정받고
>잃었던 경력을 증명받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저희 어린이집에서 교육 및 지도를 받고
>있는 유아들에 대한 각 개인의 복지 및 유아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일은 11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11월 20일 토요일 격주근무로 쉬고 계시던 신경란(딸기2반)선생님께 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성북구청에서 175,000원이 신경란 선생님 통장으로 입금이 될테니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경란 선생님은 식구들과 같이 계셨는데 신경란 선생님의    언니가 구청에서 개인교사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을리는 없으니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11월 24일 수요일 신경란 선생님께서 통장정리를 한 후 성북구청에서 입금이 안된것을 확인 후 저녁 10시경 원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말일경 들어오는 것을 잘못 알았다며 기다려 보고 말일 경 다시한번 확인 해줄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오전에 신경란 선생님께서 재차 확인을 했지만 입금이 안되어 있다고 원장님께 알려 드린 후 의심스러워 성북구청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성북구청에서는 175,000원은 10월 11일~ 10월 15일에 승급교육을 가신분이 계시냐며 대체교사인건비라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저희 원에서는 권성희 선생님(열매반)께서 승급교육을 가셨는데 대체교사를 쓰지 않고 박진희 선생님(딸기1반)께서 열매반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원에서는 대체교사를 고용한 적이 없었던 것인데 원장님께서는 거짓
>서류를 작성하시어 대체교사비를 받을 목적이었고 원장님 통장으로 대체교사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성북구청(담당자 : 최창숙)에서 저희 원에 선생님이 몇분이 계시냐고 물어 보셨는데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정교사는 7명 보조교사 1명 인데 교사임용보고에(교사등록) 올려져 있는 선생님은 4분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등록이 안되어 있는 선생님은 신경란 선생님, 조은미 선생님, 최미라 선생님입니다. 세분 선생님께서는 원내정교사로 인정. 등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채용당시 원장님께서는 임용보고 등록을 해주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1년동안 이 사실을 묵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경력이 인정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성부, 성북구청에 알아본바 그럴 경우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어이가 없는 일은 그 말씀을 하신 다음날 고용보험에 가셔서 신경란 선생님, 조은미 선생님, 최미라 선생님에 대한 고용보험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분 선생님은 년 초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월급에서 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점만으로도 교사의 권리를 무시당하였고 교사된 책임과 의무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또한 저희 원은 2층만 허가를 받은 민간어린이집이며 정원은 39명이어야 하는데 5층 건물을 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정원도 130여명입니다. 식단표와 실제로 먹는 음식은 맞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썩은 쌈장을 원장님댁에서 가져오시며 아이들 점심 국으로 사용하라고 하셨고 항상 음식을 아이들 인원에 맞지도 않게 해주시면서 늘 조금씩만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감사시 아이들을 원 밖으로 내보내거나 3층으로 올려 보내고 신발을 쓰레기통에 숨기는 등 너무나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원내 방침이 그렇다”
>“우리 원 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에서는 정해져 있는 아동수를 가지고서는 운영해 가는 곳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며 저희를 오히려 다그쳤습니다. 또한 바로 어제 12월 2일 성북구청에서 감사를 나오셨는데 한번도 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않은 식기들을 꺼내 점심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어린이와 교사가 어이없고 인간으로써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교사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찾고 우리 아이들의 보호받을 권리와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찾아 주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 조사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안정된 서울시의 한 시민이자 근로자 어린이로써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세분 선생님께 돈으로 해결 하려 하면서 퇴사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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