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6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 있어 퇴직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부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다는 사실의 입증(의료기관의 진단서)은 기본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부상,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곤란한가?'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주로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사실확인을 해줌으로써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1년을 근무하고 저번달 초에 퇴직을 했습니다.
>
>1주일에 5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일하던 중에 허리를 다쳐서 더이상 그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
>퇴직을 했구요.
>
>다른 생활 하는거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 일을 하게 되면 무거운 걸 많이 들기 때문에
>
>다른 사무직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4대 보험료도 다 냈는데..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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