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서울에 있고, 기술 연구소가 대전에 있는 IT 벤쳐에 약 1년 11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기술 연구소가 12월 혹은 1월 경에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소장과의 면담 시 서울로 이전 할 경우 따라갈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중 다른 업체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곳이 공공기관이어서 당연히 합격 발표는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되고,

업무는 2005년부터 하게 되리라고 추측하였습니다만,

11월 24일에 합격발표를 하면서 25일부터 출근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옮길 업체가 여러가지 조건에서 훨씬 유리하였기에

기존에 다니던 연구소의 소장에게 전화로 다시한번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25일에 옮길 업체에 출근하여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한 후

허락을 받고 25일 오후에는 대전의 연구소로 출근하여 사직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그 주 주말 즉 27일까지 인수인계를 한 후에 29일부터 새로운 업체로 출근하였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주말에라도 대전으로 올라와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올라올 당시 연구소 소장이 일단 자기는 인정하지만,

본사 사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특별히 문제 삼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사 사장은 이런 사직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사규에 1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니

12월 24일까지 근무하라며 요구하고 있다는 소장의 말을 듣고

12월 3일에  새로운 업체의 양해를 받아 기존 업체의 본사로 찾아가 사장과 대면하였습니다.

사장은 앞뒤 얘기 다 자르고, 3일만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는 법이 어딨느냐고,

이것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새로 옮긴 업체 측에도 문제 삼겠다고 난리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새로 옮긴 업체에 대해서는 이중취업자를 받아들인 데 대해 문제 삼겠다는 생각인 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일단 새로운 업체 쪽의 팀장과 다시 면담하여,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더 받아서 기존 업체의 인수인계를 좀 더 해줄 생각이고,

가능은 할듯 싶습니다만, 기존 업체 사장이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인지,

정말 법적으로 제가 한 행동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중취업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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