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3월3일에 음악학원에 입사하여 2004년 2눨28일에 퇴사합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쓴다면서 연봉제 어쩌구 하더라구여...
전에 있던 학원에서는 이런 계약서가 없어서 몰랐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서에 동의는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봉 840만원 이고 연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여 퇴직시 1년마다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13/1로 나누어서 받아야 한다며 매달 646,150원을 급여로 받고 적립된 나머지 급여 53,850원*12개월해서 1년 후에지급 받았습니다. (646,200원)
그러면서 원장님은 저축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급여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받는 것이 퇴직금일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보다 겨우 50원 많은것이 퇴직금일 수 있는것인가요?
게다가 올해 초 2004년3월에는 1년분 퇴직금을 지급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1년전 계약서데로 급여를 지급하더군요!!
급여에서 적립된 금액이 퇴직금이 될수 있는지, 또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연장 계약이 될 수 있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쓴다면서 연봉제 어쩌구 하더라구여...
전에 있던 학원에서는 이런 계약서가 없어서 몰랐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서에 동의는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봉 840만원 이고 연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여 퇴직시 1년마다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13/1로 나누어서 받아야 한다며 매달 646,150원을 급여로 받고 적립된 나머지 급여 53,850원*12개월해서 1년 후에지급 받았습니다. (646,200원)
그러면서 원장님은 저축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급여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받는 것이 퇴직금일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보다 겨우 50원 많은것이 퇴직금일 수 있는것인가요?
게다가 올해 초 2004년3월에는 1년분 퇴직금을 지급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1년전 계약서데로 급여를 지급하더군요!!
급여에서 적립된 금액이 퇴직금이 될수 있는지, 또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연장 계약이 될 수 있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