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7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이 만근이거나 90% 이상 일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여름특별휴가의 경우 회사측과의 약정에 따라 쉬게 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얘기하는 3번의 지각과 여름휴가 사용때문에 연차휴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주장입니다.

2. 결국 2001. 4. 2 ~ 2002. 4. 1 동안 만근하였다면 2003. 4. 2 ~ 2004. 4. 1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고, 이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시고 지급하도록 설득해보십시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아니오라 저는 2001년4월2일~03년4월1일까지 2년간의 계약조건으로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를 했습니다.
>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파견업체쪽에서는 제가 3번의 지각과
>
>여름특별휴가를 8일 사용했으므로 지급할수 없다 하였습니다.
>
>저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단지 파견업체만 틀리게 입사한 사우들은 똑같이 여름휴가를 같은 기일만큼 사용하였
>
>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업체쪽에서는 업체규정상 유급여름휴가를
>
>무급으로 사용하였기에 지급을 할수없다 하는데, 그럼 지급한 다른업체들은 무슨기준으로 지급을 한건지,,
>
>지급을 받으수 없는게 맞는건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중간정산 2004.12.10 412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이후 평균임금상승분의 반영?) 2004.12.10 539
체불임금을 못받았습니다. 2004.12.10 436
☞체불임금을 못받았습니다. 2004.12.10 355
부당해고 따른 임금체불 및 인수인계 따른 신원보증 보험금 청구건 2004.12.10 1006
☞부당해고 따른 임금체불 및 인수인계 따른 신원보증 보험금 청구건 2004.12.10 793
부당해고수당및 복직시까지 임금에 대해서.. 2004.12.09 536
☞부당해고수당및 복직시까지 임금에 대해서.. 2004.12.10 1526
생산직사원의 업무범위는? 2004.12.09 554
☞생산직사원의 업무범위는? 2004.12.10 833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4.12.09 563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4.12.10 1659
일당에서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산정방법 2004.12.09 411
☞일당에서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산정방법 2004.12.10 618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더 여쭤볼께요. 2004.12.09 415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번만(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 2004.12.10 429
연봉제에도 기본급을 정할 수 있나요? 2004.12.09 1704
☞연봉제에도 기본급을 정할 수 있나요? 2004.12.10 3280
도산등 사실인정 2004.12.09 407
☞도산등 사실인정(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 2004.12.10 693
Board Pagination Prev 1 ... 3525 3526 3527 3528 3529 3530 3531 3532 3533 35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