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y5744 2004.12.04 13:05
바쁘신데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저는 2001년4월2일~03년4월1일까지 2년간의 계약조건으로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를 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파견업체쪽에서는 제가 3번의 지각과

여름특별휴가를 8일 사용했으므로 지급할수 없다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단지 파견업체만 틀리게 입사한 사우들은 똑같이 여름휴가를 같은 기일만큼 사용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업체쪽에서는 업체규정상 유급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였기에 지급을 할수없다 하는데, 그럼 지급한 다른업체들은 무슨기준으로 지급을 한건지,,

지급을 받으수 없는게 맞는건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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