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7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이야 소중한 노동의 대가이니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 지급은 사용자(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자체에, 개인 회사라면 사장)가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지불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자비로 제작, 운용하였다는 홈페이지 비용에 대해서는 그 지불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측이 부인할 경우 난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업무수행 지시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이므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를 사용자측에 청구하십시오. 만약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정사실에 대해 귀하께서 입증을 해야 하므로 동료근로자 등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진술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지배인이 이미 퇴사하였다면 사장과의 결정사항에 대해 진술서를 써다랄고 요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진정 및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9.1일 부터 올초에 같이 근무했던 분으로 부터 둔내호텔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같이 일하고자 했습니다.
>
>둔내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카운터일을 하게 되었고, 지배인으로 부터 홈페이지제작을 의뢰받았고,
>자비로 홈페이지 비용을 지불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제작비용은 둔내호텔을 운영하면 수익이 생기면 지불한다구 했습니다.
>
>물론 지배인은 고등학교때 부터 친구인 사장으로 부터 나의 고용문제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이야기는 애기를 끝냈다구 했습니다.
>
>여러가지 상황으로 임금과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불이 연기 되었고, 둔내지역의 성수기(성우스키장 스키시즌)때 시즌방대여와 운영으로 지불하겠다구 했고,
>열심히 홍보해서 5~6명의 시즌방 유치를 했습니다.
>
>스키장 오픈시일이 되자 2004년12월2일 , 지배인 친구인 사장이 여러명을 데리고 와서 쫓아 내었습니다.
>제가 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과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청구하니깐 온갖욕설을 하면서 지배인하고 애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인은 시즌방이나 스키시즌에 돈 받아서 지불한다구 했으니 사장한테 돈 받으라고 애길 합니다.
>사장은 지배인이 운영했으니 지배인한테 받으라구 하고, 지배인은 사장하고 다 애기 한거니깐 사장한테 받으라구 하네요...
>
>지배인은 내가 쫓겨난뒤에 해고가 되었고 돈이 없다구 하고,
>사장은 왜 내한테 애기하냐구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
>그럼 돈은 어떻게 받아 낼수가 있나여?
>노동사무소에서는 서로가 책임회피를 할것 같고,
>민사소송은 둔내호텔명의가 노인네인 사장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듣기로는
>여러가지가 엮여 있어서, 한참 후순위가 될것 같고 받아내기 힘들다구 합니다.
>
>어떻게 해야 밀린임금체불과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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