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rang 2004.12.04 16:46
2004.9.1일 부터 올초에 같이 근무했던 분으로 부터 둔내호텔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같이 일하고자 했습니다.

둔내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카운터일을 하게 되었고, 지배인으로 부터 홈페이지제작을 의뢰받았고,
자비로 홈페이지 비용을 지불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제작비용은 둔내호텔을 운영하면 수익이 생기면 지불한다구 했습니다.

물론 지배인은 고등학교때 부터 친구인 사장으로 부터 나의 고용문제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이야기는 애기를 끝냈다구 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임금과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불이 연기 되었고, 둔내지역의 성수기(성우스키장 스키시즌)때 시즌방대여와 운영으로 지불하겠다구 했고,
열심히 홍보해서 5~6명의 시즌방 유치를 했습니다.

스키장 오픈시일이 되자 2004년12월2일 , 지배인 친구인 사장이 여러명을 데리고 와서 쫓아 내었습니다.
제가 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과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청구하니깐 온갖욕설을 하면서 지배인하고 애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인은 시즌방이나 스키시즌에 돈 받아서 지불한다구 했으니 사장한테 돈 받으라고 애길 합니다.
사장은 지배인이 운영했으니 지배인한테 받으라구 하고, 지배인은 사장하고 다 애기 한거니깐 사장한테 받으라구 하네요...

지배인은 내가 쫓겨난뒤에 해고가 되었고 돈이 없다구 하고,
사장은 왜 내한테 애기하냐구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받아 낼수가 있나여?
노동사무소에서는 서로가 책임회피를 할것 같고,
민사소송은 둔내호텔명의가 노인네인 사장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듣기로는
여러가지가 엮여 있어서, 한참 후순위가 될것 같고 받아내기 힘들다구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밀린임금체불과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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