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7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느끼신 고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주관적인 감정으로 인해 사직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부득이한 사직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1년근무한병원에서 퇴사했습니다.
>현재는 취업준비중이구요..(미취업중) 퇴사한지는 2달조금넘었습니다.
>저는 비의료인인데요.. 원장님과 이야기를하고 진료실일을 배울겸 진료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의료인이고 전공자가 아니다보니 고충이많아서요..
>원장님과 얘기끝에 결국 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받을수있을까요...
>
>2. 전병원에 실업급여관련해서 어떤걸요구하면 되는건가요.. (서류..기타..)
>
>3. 그리고 실업급여라는건.. 언제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다음주건 다음달이건 제가 취업을하게되면 그때부터는자격이 안되는건가요? 또.. 신청을하면 기간이 얼마나걸리고 신청한후 얼마나후에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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