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귀하께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재취업 되어 2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하신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이전 회사와 마지막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동시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각 회사가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이직확인서도 동시에 접수해야 하므로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어야 하나, 혹시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차원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줄 것을 양 회사측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는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2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일수"가 인정되면 그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불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확인과 함께 어느 날을 취업한 날로 볼 것인가 취업하지 않은 날로 볼 것인가의 판단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 1항에 정해져 있는데, 그 중 취업한 날로 인정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며 이는 실업급여 감액제도를 폐지하면서 2004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귀하가 참가하는 "교육"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직원 선발과정으로서 교육기간의 성적에 따라 최종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 기간은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씁니다. 다만,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기간은 그 직종, 기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센터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담해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년 가까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3년가까이 고용보험냈음)
>퇴사후 실업급여를 타지 않았고 얼마후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취업한 회사에서 교육기간완료하고 2개월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이직확인서를 회사측에 요구해야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두회사측에 모두 연락하여서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만 하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확인하려고하는데 그전에 알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현재 다른 회사에 면접이 통과되어서 3주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서 수료증을 받은 상태인데.....
>대기발령으로 당분간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교육비는 하루에 8,000원 지급해주기로 한것이 다인데 아직 지급을 못받았구요
>개인적인 생활에도 지장이 있게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실업급여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이직확인서를 두회사측에 모두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
>이런상황에서 교육비8,000원이 제통장을 입금되는경우........3주교육비 15만원가량(금액이 작아서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런상황에서 제가 만약 단기아르바이트를 해서 지급액이 제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단기아르바이트를 며칠해서 금액이 15만원 입금되는것도 지장있나요???
>
>이런것들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
>번거롭겠지만 사례글을 보았는데 퇴사후 재취업하였다가 퇴사한경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중간정산 2004.12.10 412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이후 평균임금상승분의 반영?) 2004.12.10 539
체불임금을 못받았습니다. 2004.12.10 436
☞체불임금을 못받았습니다. 2004.12.10 355
부당해고 따른 임금체불 및 인수인계 따른 신원보증 보험금 청구건 2004.12.10 1006
☞부당해고 따른 임금체불 및 인수인계 따른 신원보증 보험금 청구건 2004.12.10 793
부당해고수당및 복직시까지 임금에 대해서.. 2004.12.09 536
☞부당해고수당및 복직시까지 임금에 대해서.. 2004.12.10 1526
생산직사원의 업무범위는? 2004.12.09 554
☞생산직사원의 업무범위는? 2004.12.10 833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4.12.09 563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4.12.10 1659
일당에서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산정방법 2004.12.09 411
☞일당에서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산정방법 2004.12.10 618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더 여쭤볼께요. 2004.12.09 415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번만(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 2004.12.10 429
연봉제에도 기본급을 정할 수 있나요? 2004.12.09 1704
☞연봉제에도 기본급을 정할 수 있나요? 2004.12.10 3280
도산등 사실인정 2004.12.09 407
☞도산등 사실인정(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 2004.12.10 693
Board Pagination Prev 1 ... 3525 3526 3527 3528 3529 3530 3531 3532 3533 35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