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7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만(근로자는 사직하려고 할 때 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회사측이 그 사직의사를 수용해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한달정도가 지나면 사직의사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적어도 한달은 더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받아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만두었다고 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2. 회사 담당자에게 갑작스러운 사직에 대해 사과를 하시고, 설득을 하여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입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받으러 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이 계좌입금을 못하겠다고 하고 직접 받으러 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불편하시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한번은 방문하셔야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불원칙(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를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이 임금을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하는 주장이 부당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산에 있는 휴대폰 조립 공장에서 2주동안 일을 하다가 그만 두었어요.
>처음 회사 회사에 입사했을때 말해주었던것과 좀 다르더라구요.
>8시간 일한다고 했는데 11시간씩 일하고, 토요일날 쉰다고 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용역업체마다 조건도 달라서 똑같이 일을해도
>누구는 돈이 더 많고 누구는 더 적고 그렇더라구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돼길래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월급날이 되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만 둘때는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퇴직서같은거 쓰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일했던 급여를 계좌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함부로 주는거 아니라면서 현금으로 나와 있으니 와서 퇴직서 쓰고 받아 가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집이 대구인데. 경기도 까지 가면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요..이런경우에 꼭 회사까지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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