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7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구비한 것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1) 회사에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2)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정리해고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며, 3)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4)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하게 될 때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29번 게시물【정리해고 :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는 연봉제 계약 중이건, 정규직이건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사정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자세히 적어주시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이유로 연봉계약만료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해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글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중간정산 2004.12.10 412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이후 평균임금상승분의 반영?) 2004.12.10 539
체불임금을 못받았습니다. 2004.12.10 436
☞체불임금을 못받았습니다. 2004.12.10 355
부당해고 따른 임금체불 및 인수인계 따른 신원보증 보험금 청구건 2004.12.10 1006
☞부당해고 따른 임금체불 및 인수인계 따른 신원보증 보험금 청구건 2004.12.10 793
부당해고수당및 복직시까지 임금에 대해서.. 2004.12.09 536
☞부당해고수당및 복직시까지 임금에 대해서.. 2004.12.10 1526
생산직사원의 업무범위는? 2004.12.09 554
☞생산직사원의 업무범위는? 2004.12.10 833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4.12.09 563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4.12.10 1659
일당에서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산정방법 2004.12.09 411
☞일당에서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산정방법 2004.12.10 618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더 여쭤볼께요. 2004.12.09 415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번만(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 2004.12.10 429
연봉제에도 기본급을 정할 수 있나요? 2004.12.09 1704
☞연봉제에도 기본급을 정할 수 있나요? 2004.12.10 3280
도산등 사실인정 2004.12.09 407
☞도산등 사실인정(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 2004.12.10 693
Board Pagination Prev 1 ... 3525 3526 3527 3528 3529 3530 3531 3532 3533 353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