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구비한 것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1) 회사에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2)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정리해고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며, 3)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4)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하게 될 때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29번 게시물【정리해고 :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는 연봉제 계약 중이건, 정규직이건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사정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자세히 적어주시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이유로 연봉계약만료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해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