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7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려운 사정이시군요. 육아휴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육아문제로 인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기는 하나 요건을 다소 까다롭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육아 문제가 제도적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어 직장 여성들이 마음편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원칙적인 판단에 의한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 보육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수도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4.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 문제와 관련해서 퇴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이트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긴 했는데, 제 경우에 해당이 되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해서요..
>
>전 집은 분당이고, 회사는 광화문입니다.
>현재 집 근처에 시어머니가 아이(32개월)를 돌봐주시는데,
>갑상선으로 인하여 더이상 아이를 맡으실수 없을거 같아요.
>
>주로 집에서 7시에 나와 아이 맡기고 출근하면 회사에 8시 40분쯤 도착을 하는데,
>집 가까운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7시 전에 아이를 맡아 주는 곳이 없구요..
>집에서 좀 멀리 있는 한 어린이 집에서 24시간 늘 아이를 봐주는 곳이 있어 신청을 해 놓을 상태지만 대기 상태에서 몇개월째 연락이 없습니다.
>퇴근 또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구요.
>
>서울에 외할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노환에 아기를 돌봐주실 상황이 못됩니다.
>
>조만간 퇴사를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다른 기타 사항들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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