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도록 유도하는 파렴치하고도 인정머리 없으며 법도 무시하는 나쁜 회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해당근로자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명확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고를 시킨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업무능력이나 자질을 판단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폭이 넓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단지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2. 문제는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귀하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십시오. A4용지에 "건의서"라는 제목으로 "00월 00일 ~~한 사유로 인해 3일간의 재택근무를 지시받았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언제든지 복귀의 명령을 내린다면 복직할 의사가 있으니 본인에 대한 인사처분을 신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XX월XX일까지 본인의 인사처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은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관련 기관에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 요지를 담으시면 됩니다.  이 건의서를 복사하여 3장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그 후 회사측 반응이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으면 건의서 한장을 내용증명으로 더 보내세요. 두번째 건의서의 내용은 "~~한 사유로 업무에 복귀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얼토당토 않게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XX월XX일까지 복귀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해고로 간주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는 요지의 건의서를 재차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계속적으로 스스로 사직했음을 주장한다면 이 건의서가 귀하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3.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이 부당한 대우를 했더라도 귀하께서 사직한다고 하시면 결국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되므로 근로계약해지에 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회사에 입사한지 2주일만에..
>부서 팀장이.저는 자기 부서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조만간 다른부서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다음날 저녁 제가 너무 힘들어 한다면서 3일동안 재택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출퇴근카들를 반납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임의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팀장 전화도 피합니다.
>저 너무 억울해요.
>사람을 짜르려면 짜르던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저 어떻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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