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8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신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 받으셨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기는 하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월말 부당해고로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통상 3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직하라고,,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터라..
>제가 근무한 부서로도 도저히 못갈꺼 같아서 다른부서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근데 그 부서는 4대보험이 안되는 곳이기때문에..
>그럼 퇴직처리 하고 재입사로 근무하게끔 해준다 합니다..
>제가 이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취하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건 좀 더 생각해 본다고만 했는데..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8개월정도 근무했었던 곳입니다..
>만약 제가 복직하지 않는다면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보상금
>같은건 없습니까?..복직하지 않는 편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꺼 같은데..
>다시 복직하기도 눈치 보이는데...복직하고 진정서 취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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