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04.12.08 16:31
제가 올린 질문이 애매모호하다는 메일을 받고 다시 올립니다.

첫번째 질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일때

근로자가 한달중 6일간을 결근한경우 6일중 1일은 월차휴가로 처리하고 나머지 5일만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결근사유는 여기가 아파트관리사무소인데 주민의 만취후 일방적인 폭행으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입주자대표측에서 병가처리를 못해주겠으며 급여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주민)에게 받아내라고 해서 부득이 결근처리를 했습니다.=이런일이 있었어요. 몇개월전에...)

(그리고 만약 결근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을경우))

두번째 질문,

24시간 격일근무자는 만약 오늘 12/8 근무일자라면 내일 아침에 퇴근하고 9일까지 근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격일근무자가 12/8 월차를 쓰면 9일까지 월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9일은 결근이 되는건가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틀렸다면 24시간 격일근무자의 월차수당계산방법과 휴가를 사용할경우 월차수당만 빼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지금은 통상임금 × 12 ÷ 365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갑근세에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14 723
☞갑근세에대해서 질문입니다... 2004.12.14 1184
성과급관련입니다. 2004.12.14 403
☞성과급관련입니다.(성과급 지급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 2004.12.14 716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4.12.14 423
☞실업급여 수급여부(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 2004.12.14 3709
부당해고와 합의 2004.12.14 568
☞부당해고와 합의 2004.12.14 671
임금체불....... 2004.12.14 340
☞임금체불....... 2004.12.14 372
합병관련 실업급여 2004.12.13 559
☞합병관련 실업급여(전원 다 합병회사로 이직시켜주는 것을 거부... 2004.12.14 2382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04.12.13 464
☞회사의 완전한 도산으로 퇴직금 및 임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04.12.14 367
퇴직금 계산 2004.12.13 428
☞퇴직금 계산(인수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2004.12.14 1106
촉탁직 사원에 대하여 제조 직접직에 정규직과 혼용하여 근무할수... 2004.12.13 441
☞촉탁직 사원에 대하여 제조 직접직에 정규직과 혼용하여 근무할... 2004.12.14 926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에 관해 2004.12.13 514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에 관해 2004.12.14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3521 3522 3523 3524 3525 3526 3527 3528 3529 35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