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만근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군입대 기간 동안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단은 군입대 기간을 제외하고 말해드리면 2000년 8월 25일 부터 2003년 11월 4일 까지가 1년이 되는 날이므오 2003년 11월 5일 부터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 5일 부터 2004년 11월 4일 까지는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 따라서 2004년에 쓰실 수 있는 연차일수는 11일 입니다. '03에 발생한 연차 10일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군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면 '04년 8월 24일 까지 4년차에 해당 되므로 8월 25일 부터 13일 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좀 산정해 주세요.
>
>■ 입사 : 2000. 8. 25
>
>■ 군입대휴직 : 2001. 5. 3 ~ 2003. 7. 14
>
>■ 퇴사 : 2004. 11. 30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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