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09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각종 수당에 관한 것을 어떻게 지급하며 누구에게 지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장별로 알아서 정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법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무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전기실 업무 중에 하나인 전기검침 수당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이 아파트는 1200세대 인데, 전기영선(4명 과장포함),설비(2명) 기타 소장,경리 등으로 구성된 위탁관리APT
>근데 전기,수도 검침에 있어서 각600세대씩(남들이 볼때는 공평하게) 검침을 합니다.
>아파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수도 검침 중에 어느것이 힘이듭니까....?
>백이면 다들 수도검침이 힘들다고 하실겁니다...ㅎㅎ  
>물론 같이 일을 하면서 뭐 그런걸 따지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리실과 사이가 조을때야
>무슨일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관리실에서는 전기실 직원을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을하니...
>최저 임금(1,240,000원)도 안되는 월급(1,135,000)을 주면서 모든일을 다 시킬려고 하니 말이됩니까....?
>그래서 전기검침수수료 전액을 전기실직원 수당으로 지급 해달라고 하니,위탁관리업체이하 동대표 회장
>은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
>이유 : 기존 전기(600세대)설비(600세대) 각각 반씩 했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반문했죠.. 수도 검침 했지안냐고....그랬더니 하는소리가  검침수수료가 안나올때도 같이
>         했지 안느냐 하더군요. 그리고 세대당 200원 일때에는 전액 다 전기실에 주었다.
>          그런데 300원 으로 인상이 됐을때 전기 과장에게 얘기하니 전기실에는 기존에 주던데로 주고
>           인상된 금액은 관리실에서 사용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2004.1월 다시 100원 이 인상되었는데
>           전기실 과장님께 한마디 얘기도 없이 관리실 자체에서 꿀꺽~~~~ㅎㅎㅎ
>
> 물론, 전기실에 지급된 수수료가 직원들 수당으로 사용하라는것도 아니고,전기실업무 추진비로 사용 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수당한푼 못받고 검침만 줄곧 했읍니다....ㅋㅋㅋ
>
>전기,수도 검침을 같이 했기 때문에 수수료 전액을 받을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
>이일로 인해 전기과장,기사 가 재계약을 하지못했습니다......
>모쪼록 마는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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