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0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은 경영악화로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또는 노동청)에 신청하여 당해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합니다.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것은 폐업하였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요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행정관청으로부처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 말소 되는 등 사업지속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실관계를 말하고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으로 충당할 재산이 없어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으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채액이 자산액을 상회하는 소위 '채무초가(=빚이 많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산이 있는 한 임금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초과를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는않습니다.

3.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없어지기 4개월전 결산보고서상 부채가 8억, 자본이 -6억으로 되어있던데 이런경우 도산등 사실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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