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0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표는 금전 출납, 또는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두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까지 확인하게 되므로, 금전출납업무와 관계없이 생산업무만을 하는 생산직에게 전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차후 책임소재 문제가 붉어졌을 경우 전표상의 책임자가 되어 억울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자재의 입출고를 맡고 있는 사원에게 전표를 발행하게 하여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산직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출납 또는 거래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면 전표를 발생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지만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전표를 발생하게 하는 것 혹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전표발생을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장에서는 생산직사원이 관리직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 자재창고 근무지에는 관리직 1명, 생산직 1명이 있었는데, 약 5년전부터는 생산직 사원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의 입출고를 맡고 계시다보니, 자재수입시 계산서에 대한 전표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생산직 사원이 전표를 발생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생산직 사원은 전표를 생산직 사원이 발생시키면 위법이라고 주장하시며, 전표를 치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직이 없으므로 해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니며, 현재의 노조위원장님이 전임자가 되기 전에 맡던 업무이고, 그 분은 업무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 자재창고 생산직사원은 전 노조위원장입니다.
>당공장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소정근로 시간 산출방법 및 연장, 심야근로 시간산출방법 (주40... 2006.12.02 6273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2007.09.05 874
☞소액재판후에... 2005.08.01 485
☞소액재판후... 2005.09.20 521
☞소액재판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법인 폐업시) 2007.02.01 3369
☞소액재판을 할 때 궁금한 사항입니다. 2004.01.08 704
☞소액재판에 대하여 2006.12.26 1781
☞소액재판신고에 대해서...궁금합니다 2004.02.16 724
☞소액재판과 임금상당액 2004.10.11 1028
☞소액재판가 진행중인데... 2005.11.17 818
☞소액재판 후...(조정이 이루어졌는데..) 2004.11.29 2061
☞소액재판 중 가압류를 집행하려면..? 2004.01.07 1498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 2004.06.07 505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문제가 2004.03.09 415
☞소액재판 신청시 수령한 체당금을 빼고 체불임금을 청구하는지요? 2004.10.26 1825
☞소액재판 2006.11.29 1302
☞소액의 임금체불에 관련되서(소액일지라도 꼭 받도록 적극적으로... 2004.07.19 574
☞소액민사소송은 기간이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2004.03.02 3136
☞소송후로는 어떻게 진행이되나여? 2007.05.17 766
☞소송판결후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2007.06.01 1812
Board Pagination Prev 1 ...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49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