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표는 금전 출납, 또는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두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까지 확인하게 되므로, 금전출납업무와 관계없이 생산업무만을 하는 생산직에게 전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차후 책임소재 문제가 붉어졌을 경우 전표상의 책임자가 되어 억울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자재의 입출고를 맡고 있는 사원에게 전표를 발행하게 하여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산직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출납 또는 거래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면 전표를 발생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지만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전표를 발생하게 하는 것 혹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전표발생을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장에서는 생산직사원이 관리직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 자재창고 근무지에는 관리직 1명, 생산직 1명이 있었는데, 약 5년전부터는 생산직 사원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의 입출고를 맡고 계시다보니, 자재수입시 계산서에 대한 전표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생산직 사원이 전표를 발생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생산직 사원은 전표를 생산직 사원이 발생시키면 위법이라고 주장하시며, 전표를 치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직이 없으므로 해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니며, 현재의 노조위원장님이 전임자가 되기 전에 맡던 업무이고, 그 분은 업무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 자재창고 생산직사원은 전 노조위원장입니다.
>당공장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1. 전표는 금전 출납, 또는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두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까지 확인하게 되므로, 금전출납업무와 관계없이 생산업무만을 하는 생산직에게 전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차후 책임소재 문제가 붉어졌을 경우 전표상의 책임자가 되어 억울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자재의 입출고를 맡고 있는 사원에게 전표를 발행하게 하여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산직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출납 또는 거래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면 전표를 발생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지만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전표를 발생하게 하는 것 혹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전표발생을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장에서는 생산직사원이 관리직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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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자재창고 근무지에는 관리직 1명, 생산직 1명이 있었는데, 약 5년전부터는 생산직 사원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의 입출고를 맡고 계시다보니, 자재수입시 계산서에 대한 전표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생산직 사원이 전표를 발생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생산직 사원은 전표를 생산직 사원이 발생시키면 위법이라고 주장하시며, 전표를 치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직이 없으므로 해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니며, 현재의 노조위원장님이 전임자가 되기 전에 맡던 업무이고, 그 분은 업무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 자재창고 생산직사원은 전 노조위원장입니다.
>당공장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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