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0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설명하신 바 그대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인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 복직하신 것인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과 동시에 복직시까지의 임금(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리게 되므로 그 결정문을 근거로 회사측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지급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동부 진정선에서 당사자간 합의하여, 복직한 경우라면 당사자 합의서를 근거로 해고기간동안의 회사측에 의해 부당하게 근로하지 못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역시 합의서를 근거로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인 사건에 대해서는 간결하고 저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재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얼마든지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 11번 게시물에 소개된 <소액재판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월31일자로 해고를 당해 부당해고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회사로부터 복직연락을 받았으며12월11일자로 복직하기로 했습니다,,원래 근무하던부서가 아닌 파트타임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이런경우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의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을 신청할수 없는지,,그리고 이런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은 어려울꺼 같다고 하신것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가능한지 다시한번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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