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0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황당한 사장이군요. 회사가 먼저 퇴사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그에 대한 사직서까지 제출하며 회사가 통보한 날까지 인수인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일단 귀하의 퇴직금은 회사측이 말하는 손해금에 관계없이 100%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 원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퇴직금에서 일부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보험금 청구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회사측이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는 절도, 공모 건의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저희로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만약 전혀 사실무근인 이야기를 얼토당토 않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못된 심보라고 생각하시고 원칙대로 하자고 하십시오. 그 손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퇴직금과 관계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요. 이러한 내용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면 손해의 입증책임과 상대방의 잘못은 손해를 주장하는 측이 지게 되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시 법원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3. 이번 건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실텐데 순리대로 풀린다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 노동부 진정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자세하게 서술하긴 힘들지만...)
>업무 : 기획, 마케팅 담당
>
>1. 퇴사일자(10월 31일) : 회사가 5일제 근무라서 실질적으로 10월 29일 퇴사통보(당일 통보 받고 퇴사)
>    - 존심때문에 권고사직 제출(예비실업급여 때문에 지금 약간 후회)
>2. 연봉(2004년 월급제_형식적으로)
>    - 연봉에 퇴직금 포함(미지급_한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해서 연봉책정)
>    - 4대보험 본인100%
>    - 상여금 미지급(50%_회사가 어려워서 못준다고 하네요)
>3. 일방적으로 10월 29일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대한 언급이 전혀없던 회사에서 정식으로 10월
>   31일 퇴사후 갑자기 기존 업무을 인수인계 안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내용증명서 보내고 핸드폰 협박성
>   문자메세지 보냈습니다. 본인은 원만하게 해결코자 2번 방문해서 인수인계(백업자료) 중요한 업무까지
>   무보수로 이틀간 작업해서 넘겨준 상태입니다.
>4. 사장이 항상 변덕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 2번째 방문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    가서 본인과 대화했던 구두상 합의(특히, 보험금 청구에 대한 없었던것으로 합의)했던 내용을 녹음한
>    상태입니다.
>5. 이제와서 이틀간 도와주고 나서 또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거절했는데 저때문에
>    중요한 입찰참가를 못했다고 하면서 구두상 합의했던 것을 무시하고 보험금 신청했습니다. 정말
>    어처구니 없는 사장입니다. 또 2번에 핸드폰에서도 바로 해결해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안된다고 발뺌  
>6. 퇴직금은 12월 5일 준다고 해서 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미지급 상태이고 핸드폰 연락 안받음
>    - 12월 7일자로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    - 노동부 3자 대면할때 필요한 서류가 뭐지요...(통장내역서, 기타 자료들)
>
>이런 경우 사업주를 고발,고소하면서 한달동안 괴롭히고 협박성 문자메세지 기타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계속 본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
>가장 중용한 것은 본인이 개인신용보험에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회사에서 단체 발급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및 어떤 서류에도 본인이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
>
>내용증명서 절도건 및 공모를 해서 1000만원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배를 해서 보내더라구요..그리고 저말고도 기존 직원들도 이틀이나 당일날 모두 퇴사 처리 당했습니다. 정말 개.....새....? 욕이 나옵니다.
>
>본인은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해서 육체적, 정신적, 기타 미지급된 (현재 노동부 진정서 제출한 상태) 댓가를 받고 회사를 법적 대응을 통하여 응징을 할수 있을까요...현재 미지급 돈때문에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넘 급해서 문장이 이상하지만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세상이 정말 이런 인간들도 있구나 싶군요...정말 이런 놈은 다시는 사업자체를 못하게 정의에 실현을 위해서 청소하고 싶은 맘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말 개의 자식입니다.......정말 괴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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