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kjekjejk 2004.12.10 11:11
수고많으십니다.

10월 30일 퇴사자가 (사표 수리, 퇴직금 지급 되었음)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를 한달간 더 한경우에는

한달간의 급여와 퇴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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